쓰레기 배출 방법 | 재활용되는 쓰레기 종류는? | 쓰레기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쓰레기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장롱, 침대, 쇼파, 책상 등 대형폐기물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배출을 신청한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일시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쓰레기는 일몰 후 20~24시에 내 집앞, 내 점포 앞,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주세요. 단, 토요일은 배출금지입니다. 시간외 배출, 혼합배출, 규격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현장에서 즉시 단속합니다.
※ 단독주택, 상가지역은 재활용 분리배출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목요일: 투명페트병, 비닐류만 배출 ■ 월·화·수·금·일: 나머지 재활용품 배출
구 분 | 배출방법 |
생활 쓰레기 | 각종 재활용품 및 음식물을 제외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일반주택: 집 앞, 클린하우스 거점용기 •공동주택: 단지 내 지정장소 |
음식물 쓰레기 | 생과일, 야채, 가공음식, 생선 등 수분이 함유된 음식물류 폐기물 ※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 → 음식물쓰레기 •일반주택: RFID 계량기기, 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용 거점용기에 배출 •아파트: RFID계량기기 |
종이 | 물이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배출 종이팩, 종이컵은 물로 헹군 후 일반종이류와 구분 배출 |
유리병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라벨을 제거 후 배출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 |
금속캔 | 플라스틱 뚜껑, 이물질 제거 후 배출 부탄가스·살충제는 구멍을 뚫어 가스를 비운 후 배출 |
플라스틱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테이프 등)과 물기를 제거 후 배출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 뚜껑 닫고 배출 |
비닐 | 이물질이 묻지 않은 상태로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오염된 비닐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
폐형광등 | 깨지지 않게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소량의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싸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
스티로폼 | 테이프·운송장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폐건전지 |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전자제품 | 대형폐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5개 이상 소형폐가전(전기밥솥, 선풍기 등)은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 •콜센터 ☎ 1599-0903 •인터넷: http://www.15990903.or.kr ※ 5개 미만 소형폐가전 재활용품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함께 배출 |
그밖의 쓰레기 | 깨진 유리, 사기그릇, 폐 페인트통, 장판, 가죽, 고무 등 •특수생활종량제봉투(마대형) 배출 |
■ 문의: 주민센터 청소과
재활용 쓰레기 배출
재활용되는 쓰레기 종류를 보면 종이류, 캔, 고철류, 병류, 의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페트병, 요구르트병, 필름류포장제(과자봉지,라면봉지,한약봉지, 세제봉지,음식물포장 봉지류), 고무장갑, 비닐류, 전지류, 폐형광등이 있습니다. 단, pvc 및 건축폐기물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따로 수거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코팅된 종이류, 거울, 도자기류, 담요 및 침구류,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혼합된 플라스틱류, 비닐장판 등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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