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상속세 증여세 정리 | 공제혜택과 절세 포인트




증여 또는 상속을 할 때, 절세의 포인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을 전부 상속 또는 증여 받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 미리 상속 또는 증여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1. 10년 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


10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비과세 증여가 다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면서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대상면제한도 
배우자 6억원
자녀(미성년자, 성인)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
친족 1,000만 원 

 




2. 상속세율/증여세율 정리 


상속세율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세율금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30억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 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상속 or 증여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과세표준을 적게하여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3. 상속세 공제혜택


상속세를 신고할 때 다양한 공제혜택이 존재합니다.

공제혜택은 세부적으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 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송공제 등이 있습니다. 


1. 기초공제

무조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인적공제

연말정산 때 받는 인적공제처럼 다양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 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연로자공제또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x기대여명연수로 결정됩니다.



구분상속공제
자녀 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 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3. 배우자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공제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게 됩 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의 법정지분과 30억 중에서 작근 금액만큼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나, 상속받더라도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원까지는 공제해줍니다.


다른 공제에 비해서 배우자상속공제가 가장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제입니다.



4.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수금융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2천만원이 넘는다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게 되면, 상속주택가의 100%를 6억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며느리나 사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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