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인가? 이사회인가? | 중요한 영업의 일부 양도의 기준


 



1. 중요한 영업의 일부 양도란?


법원은 중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 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38633 판결)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즉,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 일률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규모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규모가 작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영업양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영업양도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하려는 사업의 규모, 해당 영업양도가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릅니다. 중요성 판단에 대한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를 추진할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예 :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서 등)를 마련해 두고, 주주들의 이의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개최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란?


회사는 중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써 그 영업이 귀 회사의 영업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주주들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과 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2. 다음 각 목의 증권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

가. 조건부자본증권

나. 만기가 자동적으로 연장되거나 발행자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2.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삭제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3.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 또는 상장폐지된 때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법 제4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 거래소(이하 "외국 거래소"라 한다) 등으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4.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이 호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등을 양도(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로 한정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④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그 사본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는 은행의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영업정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6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161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161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통지서ㆍ소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한편, 회사가 영업양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영업양도로 보지 않은 것이므로 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 등)의 영업양수도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중요한 영업양도로써 상법 상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에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공시규정 제7조). 상기 질의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의 공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영업에 포함된 유형자산이 자산총액의 5%(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은 2.5%)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결정일 당일까지 공시하여야 합니다(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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