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 비교 | 책임범위 비교, 규모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 비교
상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민법 |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사업 목적 | 이윤 극대화 | 조합원 실익증진 |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 ||||
운영 방식 | 1주 1표 | 1좌 1표 | 1인 1표 | 1인 1표 | 1인 1표 | ||
설립 방식 | 신고제 | 인가제 | 허가제 | ||||
책임 범위 | 유한책임 | 무한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해당 없음 | ||
규모 | 대규모 | 주로 중ㆍ소규모 | 소규모 + 대규모 | 주로 소규모 | |||
성격 | 물적결합 | 물적․인적 결합 | 물적․인적 결합 | 인적결합 | 물적․인적 결합 | 인적결합 | 인적결합 |
사업 예시 | 대기업 | 중소기업, 세무법인 | (美)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 법무법인 | 사모투자 회사 | 일반경제 활동분야 |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
삼성전자 (주) 등 | 세무법인 하나 등 | (美) DreamWorks Animation L.L.C | 법무법인 율촌 등 | 미래에셋 PEF 등 | |||
< 영 리 법 인 > | < 비영리법인 > |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회사 중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이 가장 많고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이나 회사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고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보고, 사무의 검사 등의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대표되는 특징은 첫째, 목적이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이용자가 소유하는 기업이고, 조합원 공동의 편익을 충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자본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조직이 통제된다. 출자규모와는 무관하게 ‘1인 1표’입니다.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이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공동의 요구에 부응해 만족감과 주인의식 등을 높입니다.
구분 | 中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
공 통 점 | 책임범위 |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 | |
의결권 선거권 | 출자지분 관계없이 1인 1표 | ||
차 이 점 | 설립방법 | 인가주의 | 협동조합 : 신고주의 사회적협동조합 : 인가주의 |
법 인 격 |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 | 협동조합 :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기업조직 | |
종 류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설립요건 | 법정 최소 발기인수 법정 최저 출자금 *중앙회 제외 | 법정 최소 발기인수 | |
가입대상 | 중소기업자 | 개인, 법인 등 자유 | |
조합원 출자한도 | 종류별 출자한도 상이 *전국․지방 20%, 사업 30%, 연합회 40% **중앙회 제외 | 종류별 출자한도 상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30%,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0% | |
수행사업 |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예시적 성격 **금융 및 보험업 영위불가 명시조항은 없음 |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사업 명시 **금융 및 보험업 영위불가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사업 40% 이상 필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공제사업 | |
잉여금의 배당 | 조합원 출자금과 조합사업 이용분량 비례 *중앙회 제외 | 조합 사업이용실적 및 출자지분비례 *사업이용실적 : 배당액의 50%이상 **납입출자액 : 납입출자금의 10%초과 불가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금지 | |
주무관청 및 감독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회계 등 보고, 검사) | 기획재정부 (자율성 부여)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필요시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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