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적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1. 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해당 회사의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영향력을 고려 하여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항상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제조위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계열회사를 도관(conduit)으로 이용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도관은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을 말합니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 또는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계열회사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원사업자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는 중소기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봅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은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라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참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항목 | 세부내용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2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 기업인 경우 | |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
원도급 거래 |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거래 |
단순 채권·채무등 사적인 민사거래 | 개인간의 거래 |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 |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 |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 |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위탁한 경우 | |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 |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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