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적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1. 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해당 회사의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영향력을 고려 하여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항상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제조위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계열회사를 도관(conduit)으로 이용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도관은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을 말합니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 또는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계열회사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원사업자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는 중소기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봅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은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라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참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항목세부내용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2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 기업인 경우
무자격업체와의 거래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원도급 거래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거래
단순 채권·채무등 사적인 민사거래개인간의 거래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위탁한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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