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발코니의 정의,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는? | 발코니 확장
발코니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
제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는?
1.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B-16 | B-6 | B-7 | B-8 | B-16 | |||||
B-12 | 실(A) | B-1 | B-2 | B-14 | |||||
B-3 | B-17 | ||||||||
B-13 | B-5 | B-4 | 실(B) | B-15 | |||||
B-16 | B-9 | B-10 | B-11 | B-16 |
동-서 방향 | 남-북 방향 | 발코니여부 | 서비스면적계산의 기준이 되는 외벽 | |
B-1 | 내부-외부 | 외부-외부 | ○ | 실(A) |
B-2 | 내부-외부 | 내부-외부 | ○ | 실(A)와 실(B)에 접하는 길이 중 가장 긴 외벽 |
B-3 | 내부-내부 | 외부-외부 | ╳ | |
B-4 | 외부-내부 | 외부-외부 | ○ | 실(B) |
B-5 | 외부-내부 | 외부-내부 | ○ | 실(A)와 실(B)에 접하는 길이 중 가장 긴 외벽 |
B-6 | 외부-외부 | 내부-외부 | ○ | 실(A) |
B-7 | 외부-외부 | 외부-외부 | ╳ | |
B-8 | 외부-외부 | 내부-외부 | ○ | 실(B) |
B-9 | 외부-외부 | 외부-내부 | ○ | 실(A) |
B-10 | 외부-외부 | 외부-외부 | ╳ | |
B-11 | 외부-외부 | 외부-내부 | ○ | 실(B) |
B-12 | 외부-내부 | 외부-외부 | ○ | 실(A) |
B-13 | 외부-내부 | 외부-외부 | ○ | 실(B) |
B-14 | 내부-외부 | 외부-외부 | ○ | 실(A) |
B-15 | 내부-외부 | 외부-외부 | ○ | 실(B) |
B-16 | 외부-외부 | 외부-외부 | ╳ | |
B-17 | 내부-내부 | 내부-외부 | ○ | 실(B) |
정의에 따라 구조변경이 가능한 것은 '노대'가 아닌 '발코니'입니다.
다만 발코니 중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코니의 서비스면적은 기준이 되는 외벽이 같은 구획끼리 묶어서 계산합니다.
예) B-2의 기준이 실(A)가 되는 경우 :
․ B-1, B-2, B-14는 합하여 실(A)의 외벽에서부터 1.5m까지 계산
․ B-8, B-17은 합하여 실(B)의 외벽에서부터 1.5m까지 계산
B-2의 기준이 실(B)가 되는 경우 :
․ B-1, B-14는 합하여 실(A)의 외벽에서부터 1.5m까지 계산
․ B-2, B-8, B-17은 합하여 실(B)의 외벽에서부터 1.5m까지 계산
2.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예) 1) 발코니 확장전 화장실에 변기(또는 세면대) 등만 설치되고 확장후 평면에서 다른 시설등이 설치되어야만 정상적인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경우
2) 확장전 부엌에서 싱크대 설치나 사람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실없이 모든 실을 발코니로만 연결하는 경우 또는 발코니(외부완충공간)를 거쳐야만 실과 실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
4) 확장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허가권자가 발코니 구조변경 전 평면이 최소한의 주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설치기준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발코니가 확장되었더라도, 추후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시 내외부의 완충공간으로서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창호를 모두 철거하는 등 원 상태로 복원하여 사용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독 및 공동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단서조항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하나, 기타 용도의 건축물(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불가)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예전과 동일하게 '노대'로만 발코니의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
제46조에 제4항 및 제5항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직통계단과 세대의 위치에 관계없이 각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그 층에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설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직통계단 개수나 세대의 위치에 관계없이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에 대하여는 그 설치위치가 발코니의 확장 또는 비확장 부위와는 상관없으며, 다만 확장부위인 경우에는 실내공간이 되므로 내화구조기준에 따른 내화구조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
부칙 제2조제1항 제2조(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간이화단이 있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바닥면적의 추가공제로 인하여 별도의 권고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였던 바, 개정된 현 시점에서 권고기준(예: 샤시설치 위치 등)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간이화단의 구조변경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
부칙 제2조제2항 ②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의 단서조항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구조변경하지 않는 발코니나 기존 구획된 공간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46조제4항 내지 5항 규정을 만족하기 위하여 갑종방화문 설치를 제외한 별도의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완화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면유리창'이라 함은 날개벽 설치와 상관없이 법령의 취지상 바닥에서부터 형성되는 유리창을 말합니다.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형식(미닫이 또는 여닫이등), 재질(철제 또는 목재나 유리 등)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적 성능을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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