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원이 창작한 경우 누가 저작자가 될까 | 저작권법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기획 하에 업무상 창작한 경우, 누가 저작자가 되나요?


법인 등 단체의 기획 하에, 해당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등의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어 공표되는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것이며, 법인 등 단체와의 근무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법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과 丙이 甲 회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과 丙이 甲 회사에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甲 회사가 乙과 丙으로부터 받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乙과 丙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게시행위가 乙과 丙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회사에서는 용역/외주/도급계약이라도 저작자는 디자이너/개발자로 하되, 모든 저작권(저작재산권)을 회사로 양도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또는 공동저작물로 합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데 공동저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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