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연구성과물을 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판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인이 연구성과물의 저작자로 등록 할수 있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11. 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당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연구개발에 참여했을 경우, 저작자는 해당 연구기관이 되며 종사자는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로 기재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성과물 성과관리전담기관 및 관리대상
구분 | 성과물 | 성과관리전담기관 | 관리대상(등록, 기탁) | |
등록 | 논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aper.kisti.re.kr)" | 국내·외 학술단체 및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 |
등록 | 특허 |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ripis.or.kr)" |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
등록 | 보고서원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rms.kisti.re.kr)" |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전자파일 | |
등록 | 연구시설·장비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www.zeus.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장비 또는 취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 |
등록 | 기술요약정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 www.ntb.kr)" |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 사업화 등)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 |
등록 | 소프트웨어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ros.or.kr)" |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관련정보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swbank.kr)" | ||||
기탁 | 화합물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www.chembank.org)" | 유기합성, 조합합성 화합물 및 단일성분 천연물 등 관련 정보 | |
등록 | 생명자원 | 생명정보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www.biodata.kr)" | 유전체 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 칩, 단백질 칩 등) 및 그밖의 관련 정보 |
기탁 | 생물자원(실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 biorp.kribb.re.kr)" |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자원 정보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 가능" | |
등록 | 신품종 | 정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bris.go.kr)" | 국내·외에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된 신품종(정보) |
기탁 | 실물 | "농업유전자원센터(genebank.rda.go.kr)" | 국내·외에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된 신품종(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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