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 공정거래법에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 사건 인지 → 조사 → 위원회상정 → 위원회심의·의결 →불복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요
가. 인지단계
□ 위반혐의의 인지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함
ㅇ 신고는 이해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가능(약관법 예외)
ㅇ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나. 조사단계
□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ㅇ 공정위의 조사는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조사이며, 압수·수색권 등 강력한 조사수단은 없음(과태료로 강제되는 행정조사)
- 장부·서류 등에 대한 조사·제출요구·영치, 진술요구가 기본적인 조사수단
* 부당지원행위나 상호출자 탈법행위조사의 경우에 한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 금융거래정보요구 가능
-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이하)
□ 조사결과 혐의가 없거나, 조사 도중 사업자가 도산·폐업한 경우 등에는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등으로 사건처리 종결(심사관 전결)
□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ㅇ 법 위반이지만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업자가 자진시정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는 시정권고 가능(사무처장 전결)
다. 위원회 상정
□ 사건국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사무처장)를 득한 후 회의안건으로 심판관리관실에 제출
ㅇ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로 구분하여 상정
- 전원회의 : 법규 등의 제․개정 및 해석․적용, 이의신청의 재결,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기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중대한 사항
- 소 회 의 : 전원회의 소관이 아닌 일반 안건
ㅇ 소회의 사건은 과징금, 전속고발 사건을 제외하고는 심사관이 안건 상정 전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를 수락한 경우 서면심의로 종결(약식절차)
라. 위원회 심의
□ 위원회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심판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
① 의장은 개회선언후 피심인 등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人定訊問)
② 심사관의 심사보고 후 피심인 또는 대리인이 그에 대한 의견 진술(冒頭節次)
- 심사관이 행위사실, 위법성판단 및 법령의 적용 등을 요약 보고
- 피심인 또는 대리인은 심사관이 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 진술
③ 심사관의 의견진술 : 피심인의 진술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
④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 주심위원부터 차례대로 사실관계 및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질문
⑤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 위원들의 질문이 종료된 후 심사관은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 심사관 조치의견을 발표
⑥ 피심인의 최후진술 : 심사관 조치의견에 대한 피심인의 입장을 진술
마. 의결
□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이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합의
ㅇ 전원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전원 찬성으로 의결
□ 위원들의 의결서 서명·날인(전자결재시스템 활용) 완료 후 심판관리관실에서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
사. 불복절차
□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선택적),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개선노력
1. 추진배경
□ 1심지위에 걸맞게 법원에 준하는 절차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ㅇ 변호사, 법․경제학자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건처리절차개선 T/F」를 2004년, 2006년 및 2008년에 각각 구성․운영
ㅇ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11월 이후 수차에 걸쳐 사건절차규칙 개선
2. 최근의 주요개선 사항(2004년 이후)
가. 심의속개제 도입(2004.11.1)
□ 쟁점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사건은 심의를 한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속행하는 '심의속개제'를 도입하여 피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충 및 심결의 충실성 제고
* '05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시 7회에 걸쳐 심의 속개
나. 심의분리제의 활성화
□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
ㅇ '05년 이후 카르텔 자진신고 활성화에 따라 심의분리제도를 적극 활용
다.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 피심인 등이 효과적으로 위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05년부터 심판정에 프로젝터 설치(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가능)
라. 출석시차제 도입·운영
□ 피심인들이 자신의 안건 심의시간에 맞추어 출석하도록 하는 출석시간 시차제를 운영하여 피심인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편의를 최대한 보장
마. 심의준비절차제 도입․개선(2005.11.1 도입, '08.4.30 개정)
□ 정식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심의준비절차 도입
ㅇ '08.5월부터는 준비절차의 진행결과를 사전에 위원, 심사관, 피심인 등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준비절차를 내실화
바. 심사보고서 첨부자료를 원칙적으로 피심인에게 공개(2007.12.31)
□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때 심사보고서 첨부자료(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의 근거자료)도 원칙적으로 함께 보내도록 하여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
* 종전에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의 목록을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차후에 피심인이 심판관리관실로 첨부자료를 특정하여 열람․복사 신청
3. 향후 개선방향
□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투명한 선진적 사건처리 절차를 지향
ㅇ 절차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① 조사방식을 선진화하고 ②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③ 불요불급한 절차는 과감히 정비
- 사건조사에 대한 내부 통제강화 등 조사방식 개선
- 심의준비절차 내실화 등 심의의 공정성·효율성 강화 방안 등
□ 실용정부는 공정거래법 선진화 차원에서 절차법 개선 추진 중
ㅇ 교수, 변호사, 외부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절차법 개선 TF('08.4월 구성)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08년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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