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 정리 | +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의미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escal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가종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방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심화하면 공사계약 진행에 무라기 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변경을 경감시켜 계약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제도입니다.
2.물가변동과 계약금액조정사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
이외에도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및 산정 방식
가. 계약체결일/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거나, 직전 조종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증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도 같음)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74조)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어야 합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구체적 산정 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릅니다.
4. 물가변동적용대가란?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대상'을 말합니다. 이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을 마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 그 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가. 계약체결 후 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입법취지 및 공평의 원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계약조정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나.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다. 대한민국에게도 자체 원가수집부서가 있으며,
라. 대한민국으로서도 제1, 2계약의 주재료인 쌀가루의 가격 변동을 농협가격(조사월보)이나, 농수산물 유통공사(유통조사월보) 가격 등을 수시로 조사하고, 또는 농림부 등에 의뢰하면 손쉽게 가격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마. 계약금액의 증액의 경우와 달리 감액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계약금액의 증액과 감액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기준일 이후이지만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신뢰를 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매매대금 (판사 송진현(재판장) 홍성칠 김재환)
다만 조정기준일 이후라도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한 이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등 사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기성대가의 경우에는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 계약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의 신뢰를 해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5. 조정금액의 산정
가. 계약금액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각 비목군 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다음 비목군별로 표준시장단가,시중노임 평균치,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입하여 지수산출
☞각종 단가 및 지수 관련근거 정부 유관기관 에서 조사/발표자료 적용 (한국은행,건설기술연구원,대한건설협회 등)
나.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기성/설변공제금액) × 지수조정률(K) - 선급금 공제금액(공제율적용)
EX) 조정금액(ESC) = (1,000억원 - 500억원) × 3.50%(K) - 1억원(선금공제금액) = 16.5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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