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이란? | 검사의 추징보전청구와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상 가납판결
추징이란?
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인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입니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환형처분으로서 부정이익의 박탈이 그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형은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추징의 종류는?
추징은 형법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의적 추징과 형법 제134조 후문, 관세법 제282조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추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의 추징은 형법상의 임의적 추징과는 달리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지 않고 그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징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추징은 환형처분이지 형 자체는 아니므로 납부불능시에도 벌금처럼 노역장유치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
다.
추징보전이란?
추징보전은 추후 형사 재판에서 확정되는 추징금액의 집행을 위해 미리 보전해 두는 것입니다. 추후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 추징금액이 달리 선고될 경우도 있고, 추징이 받아들여지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징보전청구는 개인이 아닌 검사가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비례의 원칙과 보전의 필요를 둘러싼 개별·구체적 형량을 거쳐야 비로소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상당액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징보전청구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월차임에 한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결정 부분은 위법하지 않지만,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사 한창호(재판장) 박사랑 이동진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서울북부지법 2008. 2. 18., 자, 2009로3, 결정 : 재항고] |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제20형사부 2023. 1. 4.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검사는 2022. 8.경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고('본안 사건'), 2022. 10.경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함('추징보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경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86,415,00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추징보전 사건에서 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 상당액의 납부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등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함('원심 결정')
□ 쟁점
- 추징보전청구 사건에서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염려가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실되는지(소극)
□ 판단
-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할 수 있고(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 제1항, 제2항), 그 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같은 조 제3항).
마약거래방지법이 추징보전명령을 가압류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집행의 밀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
. - 검사는 가납명령이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를 명해야 하고(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8조),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라 납부를 독촉해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2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판결의 '즉시' 집행 조항은 즉시의 집행개시를 허용하는 데에 그치고, 즉시의 압류까지 보장하지는
못함. 그런데 피고인이 압류 전에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은닉하려고 마음먹을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방법은 없음
- 마약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명령과 형사소송법상 가납판결의 위와 같은 집행절차상 차이를 고려하면, 법원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추징보전의 필요를 부정해서는 아니 됨
-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추징보전을 명함 (항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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