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1. 먹다방 업자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자.


2. 위장이혼

A씨+자녀3명(이혼 후 다자녀 특공당첨) <=위장이혼=> 배우자(이혼 전 다자녀 특공 당첨)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배우자(처)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와 배우자 및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습니다.

*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


3. 위장전입

◇◇시청에 근무 중인 A씨는 ◇◇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으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4. 통장매매

춘천에 거주하는 A씨, 홍성에 거주하는 B씨, 횡성에 거주하는 C씨, 안산에 거주하는 E씨는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청약하여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공인인증서 양도에 의한 청약통장 매매를 하였습니다.


5. 불법전매

A씨는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B씨에게 프리미엄 1억2천만원을 받고 불법전매하였습니다. 이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C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억5천만원을 받고 재차 불법전매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주민등록법 위반

분양대상인 민영주택들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1, 2순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 지역이 거주지로 되어 있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옮겨 그 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후 당첨이 되면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례입니다.


위장 전입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전입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 신고서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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