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 | 과태료 이의제기와 의견제출의 차이점 | 과태류 부과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
과태료 이의제기와 의견제출의 차이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닌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 전에 한 의견 제출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된 과태료 부과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 참조).
과태류 부과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그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청은 질서위반자에게 기수령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질서위반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는 때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그에 따른 질서위반자의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 이행됩니다. 행정청은 그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이 기수령한 과태료가 부당이득으로 됩니다.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부적법 합니다.
①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ㆍ 부적법한 이의제기는 행정청이 직접 각하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범칙금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운전자가 과속운전으로 인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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