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이란? 부인권 행사의 필요성 | 부인권 행사의 대상 | 대물변제, 부동산 매각, 보증 제공, 증여, 강제집행
부인권 행사의 필요성
(1) 부인권은 도산처리상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입증이 곤란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라고 의심되는 사실은 반드시 법원에 보고하고, 일단 부인권을 행사한 후 소송경과에 따라 화해, 소의 취하 등을 유도하는 방법이 좋다.
(2) 채무자 및 채무자 회사의 임원, 종업원 등은 파산선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기가 행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되고,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재인의 부인소송수행에 비협력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초기에 이러한 자로부터 부인행위의 내용, 수익자와의 거래 및 교섭경위 등에 관하여 사정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작성시키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
(3) 간이하게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설된 부인의 청구제도를 이용한다(제396조).
부인권행사의 대상
(1) 변제(대물변제 포함)
①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에 행하여진 변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위기부인(제391조 제2호)의 대상이 되고, 그 "전"의 변제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실질적으로 위기에 있는 경우의 변제는 고의부인(제391조 제1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담보권자(양도담보,가등기담보 포함)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담보채권액보다 변제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부인의 대상으로 된다.
(2) 부동산의 매각
①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매각대금이 보관되어 있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뀌어 존재하고 있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임).
②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적고, 매각가격이 부당하게 적은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담보권의 설정
① 기존채무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무상부인의 대상이 된다.
②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위기상황에서 영업계속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규자금을 차입(협조융자)하고 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건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보증(인적보증, 물상보증)제공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기 전 6월 내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인적․물적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보증행위가 무상부인(제391조 제4호)의 대상으로 된다.
(5) 증여
① 사교의례상의 증여행위(결혼, 부의금 등)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가, 증여한 물건이 파산재단 형성에 유익한가 여부에 따라 무상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이혼시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은닉의 수단으로서 가장이혼이 행하여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6) 어음지급의 특례 - 채무자가 어음의 최종지급의무자(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인수인, 수표 지급인)라서 채무자의 지급행위를 부인하면 상대방이 소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거절증서작성기간을 경과하게 됨)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제393조 제1항).
(7) 강제집행행위
①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도 부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부인의 대상이 된다(제395조). 예컨대, 특정채권자에 대하여만 소송상 화해, 의제자백, 공정증서작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도록 한 경우(고의부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면서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집행행위의 부인은 집행행위자체(매각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고, 집행행위의 효과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상 채무소멸의 효과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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