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행정상태별 용어 정의 | 출원, 등록, 거절, 공개, 소멸, 무효, 취하, 포기 뜻

 



출원, 등록, 거절 등 특허 행정상태별 용어 정의



행정상태설명
거절심사 중 거절이유 발견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최종 판결
등록심사 결과 부적법한 사유가 없을때 특허상표권 등의 권리를 설정한다는 뜻의 의사표시
공개특허청에 계류되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 진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원인의 신청(예:조기공개) 또는 소정의 법정기간(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그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소멸등록료 납부를 통한 등록권 유지 기간이 끝났거나, 등록료 불납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것
무효유효하게 성립한 효력을 법이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또는 그 사유 발생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정 처분
취하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원을 철회하는 것
(법률상 출원이 취하되는 경우 : 심사 미청구로 인한 취하, 우선권 주장에 의한 취하 등)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특허표시란?


'특허표시'란, 특허제품에 활용된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다른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제품이나 표장 등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표시는 크게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우수성을 손쉽게 확인하여 제품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경쟁자로 하여금 특허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침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권리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 특허청이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재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1)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2)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380건) 3)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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