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파손된 경우 보증금 공제 여부? | 바닥마루 파손, 벽지 바닥재 훼손 등

 


훼손 수준이나 건축 연한, 임대 기간 등에 따라 원상복구 분쟁은 여러가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도어락 파손은 임차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장기 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확인한 사례


・(사실관계)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존속 중 해당 주택이 매도되어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였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바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하였으나 임대인이 도어락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미반환하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하지 않음


(조정) 임차인이 도어락을 해체한 사실 및 해체된 도어락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도어락 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성질의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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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주택 내부 벽지와 바닥재를 훼손해 원상회복을 요구한 임대인과 이를 거부한 세입자간 분쟁과 관련, 조정위는 공사 업체에 의뢰해 내부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임차인 과실이 30% 정도 있다고 보고 수리 견적액 190만원 중 30%인 5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을 돌려주도록 중재했다.


- 임대인이 바닥마루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에서 중재위는 "조사 결과 강마루 소재가 찍힘에 약하고 4년 이상 감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신규 임차인이 마루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기 않고 다른 시설은 잘 사용한 점에 비춰 통상의 손상으로 판단한다"며 임차인에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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