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민사집행법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일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어 이에 기하여 매각절차를 실시하는 것을 공동경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습니다.
이때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로 되며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0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됩니다.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
민사집행법 |
제87조(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이중경매에 있어서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는?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뒤의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중경매 이의신청 사례 |
1)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됨. 2) 위의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중흥광업 주식회사의 이의 신청이 경매법원에 제출됨. 3) 경매법원은 이의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위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경락대금납입기일의 지정으로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대금교부 절차까지 끝남. 4) 이 경우 위의 이의 신청은 그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그 목적을 상실한 것임. 5) 제1의 경매신청의 경매절차진행이 이중경매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음. 75마97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판장 대법관 김영세 대법관 한환진 대법관 안병수 대법관 강안희 |
2.이중경매개시결정이란?
이중경매개시결정은, ①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②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③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그 중 '①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다' 라는 취지는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취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선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뒤에 한 경매신청에 기하여 한 후행 경매개시결정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아닙니다.
만약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2019. 2. 8. 이전인 2019. 1. 9. 선행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이 선행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질 당시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행 경매절차에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중 경매개시결정임을 전제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후행 경매절차만이 유효하게 존속한합니다.
3.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매각허가결정선고 후에도 먼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선행의 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 행되는 한 뒤의 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