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품질 관리 강화 방법) 품질관리자 제재 수준 | 공기·비용 적정성 검토 절차 |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건설기준 고도화 및 자재 관리 개선,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강화 등 시공 품질 관리




➊ 표준시방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 (현행) 공공공사는 발주자(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 작성 시 표준시방서 활용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중이나,

 ㅇ 민간공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임의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면서 표준시방서 기준 누락·미흡 우려

□ (개선) 민간공사에도 표준시방서를 활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

 ㅇ 또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

   * 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4℃ 이하)의 구체적 기준,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





➋ 주요 의사결정 이력 관리 의무화

□ (현행) 시공사는 공정 관리 목적으로 작업 내역 및 자재 투입 상황 등을 자율적으로 일지 형태로 기록·관리

 ㅇ 다만,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상세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 주체의 책임 확보에 한계*

   * 사고 발생 시 시공사(원·하도급사), 감리간 책임 회피 등 문제 발생 우려

□ (개선) 시공사가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ㅇ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하여 서명토록 하고, 감리자가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





➌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도입

□ (현행) 레미콘 KS 인증은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배합비 조작 등 공장 생산 과정의 불량 제작 적발에는 한계

□ (개선)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레미콘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 등급 차등 부여(A~E)

   * 건기연이 레미콘 공장별 시설 규모, 설비·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증




< 현행 : 제작 과정에서 불량 발생 우려 >


KS 인증(시제품)
 시제품이 규격에 맞도록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개선 : 공정 인증으로 불량 제작 차단 >

KS 인증(시제품)
 시제품이 규격에 맞도록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시스템 인증(공정)
 생산설비, 제조환경 등레미콘 공정별로 평가·심사






➍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

□ (현행) 콘크리트 표준공시체는 일정 온도(20±2℃)의 수중에서 품질을 확인하여 현장의 기온·습도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 (개선)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실시하고, 기준 충족 시에만 후속공사 진행 허용

   * 최초 타설 시 1회/일 시험, 120m2(레미콘 20대 분량) 초과 시 추가 시험 실시


➎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개선

□ (현행)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다른 업무 겸임 제한)하는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나,

   * 1)적격 자재 사용 확인, 2)부적합 공정 지도·관리, 3)공사 현장 품질 점검 등

 ㅇ 직접적인 품질 관리 경력이 없는 기술인도 품질관리자로 배치가능하여 품질 관리의 전문성 부족 우려

□ (개선)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 3년, 고급 2년, 중급 1년)이 있는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배치 기준 개선



<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

구분현행개선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 1천억↑, 연면적 5만m2↑)
ㆍ특급기술인 이상 1명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ㆍ특급기술인 이상 1명 + 경력 3년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 경력 1년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억, 3만m2)
ㆍ고급기술인 이상 1명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ㆍ고급기술인 이상 1명 + 경력 2년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 경력 1년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억, 5천m2)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 경력 1년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억, 660m2)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현행과 동일)






➏ 품질관리자 업무 겸임 제한 강화

□ (현행)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발주청(공공공사), 인허가관청(민간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ㅇ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은 시공사 벌점 부과*에 그쳐 품질 관리 공백 우려

   * 벌점은 누적 시 공공입찰참가 제한 등 시공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 효과

□ (개선)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하여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 마련

 ㅇ 시공사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하고,업무 지시자(현장대리인)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품질관리자 업무 겸임에 대한 제재 수준

구분현행개선
시공사벌점 부과(최대 2점)1차 : 벌점(건진법)+시정명령(건산법)
2차 : 영업정지 2개월(건산법)
업무 지시자별도 제재 없음500만원 이하 과태료(건진법)

➐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 (현행)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견실시공이 어려울 정도의 무리한 공기와 저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재 한계

   * 적정 공기 제공 의무 : O(처벌규정 없음) / 적정 비용 제공 의무 : X

□ (개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

 ㅇ 인허가 단계에서 공기·비용 산정에 대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의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공기·비용 적정성 검토 절차

설계단계 인허가 단계 공사 계약단계
설계자발주자발주자시공자
적정 공기·
비용 산정
적정성 검토*
 
적정 공기·비용 심의 검토
 
(공공) 기술자문위원회 등
(민간)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심의결과 안내
 
(공공) 입찰공고 시
(민간) 공사계약 전
심의결과를 안내 받지 못할 시 지자체 신고
(과태료 2천만원이하)

* 민간 발주자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관계전문가(기술사 등)로부터 자문 가능






➑ 건설기계 계약 구조 개선

□ (현행) 시공사가 건설기계 업체와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인력 근로 계약은 건설기계 업체가 체결하는 관행 성행

 ㅇ 장비 임대차 계약도 시공 물량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건설업무등록 업체의 음성적 불법 하도급과 시공 안전·품질 저하 우려

□ (개선)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유도

 ㅇ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활용하여 가동 시간 단위 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 미사용은 일정 조건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계약 방식을 공사대장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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