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손해배상 신청방법 | 주요 통신사 통신장애 피해구제 절차 안내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란?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모바일 혹은 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요금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단, 다음의 사유인 경우 통신장애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


모바일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경과 

→ 장애시간 월정액(기본료) 및 부가 사용료 10배 상당금액


인터넷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경과 

→  청구금액의 10배 상당 금액 

*청구금액은 인터넷 회선의 서비스 이용료 기준





통신장애 손해배상 신청방법



1. 고객센터(100번) 또는 가까운 플라자 방문하여 손해배상 신청

2. 요금감면 리스트 비교하여 손해배상 적용여부 확인

3. 배상조건에 맞춰 손해배상 금액 제공


단, 고객이 손해배상 신청하더라도 해당고객이 요금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통신장애는 모바일 혹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불가 상태를 의미합니다.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요금감면은 고객의 신청 없이도 익월 청구요금에 반영되며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요금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신장애 손해배상 면제사유

1. 모바일 손해배상 면제사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전파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인터넷 손해배상 면제사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의 장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통신사 피해구제 절차·내용


1.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중요통신시설의 경우 '지체없이' 고지, 기타 통신시설의 경우 '2시간 이상' 장애 시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절차를 고지(제37조의11①제5호)

2.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하여 부과)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3.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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