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인양반경과 수직인양 | PC보를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동하는 작업 | 신호수의 과실 | 2015가단5233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5233206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단5233206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타임건설 주식회사와 원고가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4. 1. 1.까지 1사고당 2억 원, 1인 당 2억 원 한도로 정하여 타임건설 주식회사의 국내건축건설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재해로 인하여 타임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할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영풍전자 주식회사는 2012.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Precast Concrete 공사, PC공사)를 도급금액 97억에 도급주었고(이후 도급금액이 7,985,000,000로 감액되었다), 피고는 2012. 8.27. 정원이엔씨 주식회사에 피고가 도급받은 위 PC공사 중 PC조립공사를 대금 1,204,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2013. 3. 11. 9:3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소재 영풍전자 주식회사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타워크레인(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이용계약의 체 결자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타임건설 주식회사이다)이 운반하던 PC보(철근콘크리트 기 등)가 야적된 H빔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충돌한 H빔이 낙하하여 그 아래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위 A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요추골절 등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5. 1. 23. 피해자 A에게 향후 치료비 손해액 112,785,168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11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PC보를 운반함에 있어 타워크레인의 운전자는 작업현장을 살피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전적으로 작업현장에 위치한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물건운반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PC보 운반작업 당시 타워크레인 주변에서 작업중인 피해자를 대피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지 않았고, PC보가 타워크레인의 인양반경에서 벗어나 있어 수직인양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인양하도록 유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타워크레인이 PC보를 인양 하면서 H빔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타워크레인 신호수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신호수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민법 756조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PC 공사 조립공사를 하도급받은 정원이엔씨 소속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사고는 신호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는 PC보를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동하는 작업에 관여한 타워크레인 운전자, 신호수 등이 PC보를 인양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갑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타워크레인 운전자, 또는 신호수 등 PC보를 타워크레인 이동에 관여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여한 타워크레인의 신호수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