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조항이란? Umbrella Clause | 우산조항의 효력 | 국제투자계약, 국제투자보호조약
우산조항 Umbrella Clause
우산조항이란?
- 협정에서 국가가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준수를 명시한 조항
- 협정상의 구체적인 의무(공정공평대우, 수용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특정한 의무의 준수와 관련해서도 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우산조항'이란 특정 국가 및 공공기관과 외국 개인투자가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의무를 국제조약(특히 양자투자보호협정)상에 명시한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Umbrella Clause' 또는 'Respect Clause'등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국제투자계약의 이행의무를 투자조약 당사국간의 구체적 합의로 남기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는, 관련 계약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외국투자가로 하여금 해당 조약이 마련하고 있는 국제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국제투자보호조약상 <우산조항>의 효력,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석호) .
투자보호조약상의 문제로 우산조항의 아이디어가 최초로 제시된 것은 이란의 석유국유화조치와 관련하여서입니다. 해당 사건의 해결협상과정에서 영국의 E. Lauterpacht가 국가에 의한 계약의 일 방적 폐기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위 해 사후 예정된 조약에다 '우산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을 삽입하도록 권고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우산조항의 적용대상 및 그 범위를 놓고, 혹자는 우산조항이 계약상의 의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의무'를 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엔, 그 문언대로, 명시적인 것이든 묵시적이든 또는 계약상의 의무건 아니건 간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한 모든 의무에 대해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규모 투자계약 및 양허계약과 같은 특정한 것만이 우산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국제투자보호조약상 <우산조항>의 효력,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석호) .
우산조항의 정의
[예시] "일방 체약국 당사자는 상대방 체약국 당사자 및 투자와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의무(약정)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