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종류와 의미 설명 | 경력직 vs 특수경력직 | 일반직 vs 특정직 등
공무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닌다.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합니다.
공무원 임용의 원칙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
○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개월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
○ 임용(효력발생) 시기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임용 일자를 소급해서는 안됨)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공무원의 종류
1.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무직공무원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나.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 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 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 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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