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종류, 설치기준 | 축광식 vs 광원점등식 |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 윙카호스

 




 사용목적


간이피난유도선은 공사현장에 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된 띠 형태로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하는 설비로 상시 점등되어 피난안전성을 확보한다.


간이피난유도선



윙카호스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AC형 - 전원선 연결, DC형 - 건전지, 삽입 쏠라형입니다. 윙카호스는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가장 보편적인 제품입니다. 가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윙카호스는 배터리를 사용하여 발광하는 DC 타입과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여 발광하는 AC220V 타입입니다.





피난유도선과 비교


1) 개념 : 피난유도선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하며 피난유도선은 성능시험 대상품
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피난유도선의 종류 : 피난유도선에는 "축광방식 피난유도선"과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2종류가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에서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국한하
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3)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축광식 피난유도선 :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전등 또는 태양 등의 빛이 없어 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나)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 수신기의 화재신호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4) 피난유로선의 설치기준
가) 축광식 피난유도선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나)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간이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점등방식 :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방법 :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5조의5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 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 다. <개정 2016. 7. 18., 2017. 7. 26.>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가. 간이소화장치 대신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대형소화기를 배치한 경우
1) 작업의 종류는 화재위험작업
2)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 : 화재발생 시 작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 주변 관계자가 소화기 사용 시 접근과 사용이 용이하도록 배치
3) 6개 이상 배치 : 분산하여 배치


나. 설치준용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다음의 경우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2)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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