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관련 세금 정리 |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비교
1.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신고가 원칙)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세처럼 매도 후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양도세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신고기간(5월1일 ~ 5월31일)에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지방소득세 신고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서면신고
-관할 세무서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미국주식이나 ETF 보유시 배당을 주는 경우 배당금의 15%를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미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또 공제되거나 국세청에 별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미 미국 국세청에 납부했기 떄문에 한국에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1년 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 현금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 |
배당지급일 | 한국예탁결제원 지급일 기준 (현지 지급일과 차이 발생 가능) |
적용환율 | 국내 지급일(계좌 반영일) 기준 환율 적용 |
배당소득세 |
국내세율 14% 중 부족한 소득세 4%와 이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합니다.
국내세율 14%을 초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 시 현지 원천징수 없이 입고되는 경우 국내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 양도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
- 취득가액 | 취득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
- 기타 필요경비 | 수수료 및 제세금 합 x 결제일 환율 |
= 양도소득금액 | |
- 기본공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전 증권사 합산)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X 세율 |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 공제 |
= 신고 및 납부할 세액 |
동일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주식의 양도차익, 양도차손과는 합산 불가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환율 변화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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