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절차 | 형사공탁 VS 형사변제공탁
1.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취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형사공탁특례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2. 형사공탁의 절차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합니다)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 맞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공탁소를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공탁 VS 형사변제공탁
○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으로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 금액 등 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이의유보하고 출급함 ").
○ 위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6.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공탁은 공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소멸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행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지정의무를 부담합니다(대판 1997. 10. 16. 96다11747 등 참조).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하고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공탁통지서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기재가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위 공탁이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공탁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 제20조 제3항, 제27조의2}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규칙 제29조, 제30조)을 그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됨을 규정하여, 기업자는 그 공탁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함에도 기업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일 뿐이므로, 기업자는 공탁으로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게 되지만, 이로써 위에 본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자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否認)'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不知)'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기업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탁제도상으로도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 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 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경우도 공탁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
○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고,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피해 발생사실 등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특례의 주된 도입취지인데, "성명불상자"의 경우 형사공탁특례 도입취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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