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 | 타워크레인의 소유권 상실과 사기 | 2012고단34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고단3440 판결 사기



사건 2012고단344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타워크레인(KTC-6512) 1대를 매월 280만원씩임대 료를 지급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12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위 타워크레인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2. 23.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마치 타워크레인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남양주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KTC-6512) 이 필요하다. 2003. 2. 25.부터 2003. 11, 30.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4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임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타워크레인을 G에게 매도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기간을 연장 받더라도 임대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1대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1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타워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매매계약서,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이를 G에게 처분한 것은 맞으나, 이는 타워크레인의 횡령죄에 해당할 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도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2003. 2. 23. 피해자와 타워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G에게 타워크레인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숨긴 채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여 타워크레인의 점유, 사용에 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 2.경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2. 10.경 G에게 그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 전체를 매도하기로 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즈음인 2003. 2. 23. 피해자와 2003. 2. 25.부터 10개월 동안 월 임료 400만 원에 남양주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크레인 처분의사를 알았다면 크레인에 관하여 또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회수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분의사를 속이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워크레인의 회수시기를 연장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타워크레인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워크레인 반환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워크레인의 점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G에게 타워크레인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직전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료로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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