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7.1. ~ 2022.10.18.) | 부동산등기 관련 질의회신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 관련 질의에 대해 회신한 부동산등기선례(2022.7.1. ~ 2022.10.18.)입니다.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7.1. ~ 2022.10.18.).hwp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_(2022.7.1._2022.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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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2022. 7. 1. ~ 2022. 10. 18.)
번호 | 제 목 |
1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
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동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3 | 부책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잘못 이기된 등기와 경정등기 |
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여부(불법하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선례변경) |
5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선례변경) |
부동산등기선례
(2022. 7. 1. ~ 2022. 10. 18.)
[1]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일자로 특정하여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속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22. 07. 07.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31948 판결, 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9호
참조선례 : 호적선례 3-356, 등기선례 4-265, 7-80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동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 원칙적으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나(등기선례 6-342 참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면서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여 그 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3. 근저당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 근저당권 변경"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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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3
| 근저당권설정
| 2019년11월5일 제1108호 | 2019년10월5일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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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김0동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1길 (고소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00은행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0(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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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번근저당권변경 | 2021년1월15일 제163호 | 2021년1월1일 근저당권변경계약 |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공동담보 해제 2021년1월15일 부기 | |||
㈜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임
(2022. 08. 31. 부동산등기과-23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12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6-342
[3] 부책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잘못 이기된 등기와 경정등기
부책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이기되고 그 등기사항이 전산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된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전산등기부에 이기된 사항을 경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22. 09. 27. 부동산등기과-256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0호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여부(불법하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선례변경)
1.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등기가 등기기록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양수인이나 관공서 촉탁 등 제3자에 의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확인서 등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위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예규 제1695호 4. 라.).
2. 등기기록상 망 甲(1995년 7월 1일 이전에 사망)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인 乙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위 甲의 상속인들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명의를 회복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4-734)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2. 10. 07. 부동산등기과-265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9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734, 4-798
[5]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선례변경)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② 위 임차권등기는 이러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및 ③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취지 등을 볼 때,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先日)이라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281)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300)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10. 18. 부동산등기과-27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자 2018라66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88호, 제168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281, 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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