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규정 |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적용대상
건축법: 11층 이상 건축물, 다중이용·준다중이용 시설
주택법: 공동주택 단지(100세대 이상 단지는 폭 7m 도로, 100세대 미만·막다른 도로 35m 미만 시 4m)
폭 기준:
▸ 공동주택: 보도(1.5m) 포함 총 7m 이상
▸ 일반건축물: 최소 유효폭 3m 확보(주차차단기 설치 시)
경사로:
▸ 최대각도: 10° 이하 권장
▸ 경계석: 높이 최소화 또는 경사로 설치
통로폭:
▸ 단독주택: 0.9m 이상
▸ 문화시설 등: 3m 이상(바닥면적 500㎡ 이상)
▸ 기타: 1.5m 이상
보호시설:
▸ 장애물 금지: 조형물·조경시설은 수고 낮은 관목 사용
▸ 차단기: 자동개방 시스템 부착[
공기안전매트: 공동주택 발코니 전면 설치공간+비상콘센트
문주 표시: 외벽 동 번호 주야간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
도면표기:
▸ 회전반경 10m 이상 명시
▸ 진입로 유효높이 5m 이상 표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9. 22., 2016. 5. 17., 2017. 2. 3.>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 부지 내의 도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회전반경 10m이상이 되도록 설계 반영 권고.
【다만, 대지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 미만의 경우는 4m 이상으로 가능】
- 부지내 조경시설 및 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통로)에는 조경시설로 인한 장애가 없도록 하고, 주변 조경은 수고가 낮은 관목류로 식재할 것.
- 조형물 등은 소화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선정할 것.
- 공동주택 발코니 전면 부분에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하고 공기안전매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을 갖출 것
- 공기안전매트는 수레 등 바퀴달린 기구에 장착하여 종합방재실 등에 보관할 것.
(종합방재실 등 위치가 지상1층 외의 층에 있을 경우 지상1층 또는 피난층에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할 것.)
- 장애물 제거용 전기톱 등 장비를 갖출 것.
- 전기팬식의 경우 설치 예정 공간 주변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할 것.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주차차단기․경비실 및 관련 부수시설 등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단지 출입로에 주차통제실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유효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할 것.
- 단지 내에 설치하는 조형물․차량 통행용 필로티 등의 유효 높이는 소방자동차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5m 이상으로 적용.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 통로의 경계석(연석)은 경사로 구조로 설치하거나 턱 높이를 최소화할 것.
국내 소방차의 제원과 회전반경
(단위 : mm)
차종 | 구분 | 전장(길이) | 전폭(폭) | 전고(높이) | 축간거리 | 회전반경 | 용량(L) |
화학차 | 고성능 | 12,000 | 2,500 | 3,800 | 4,925 | 11,158 | 11,000 |
대형 | 9,000 | 2,500 | 3,400 | 4,925 | 10,718 | 4,000 | |
펌프차 | 대형 | 8,500 | 2,500 | 3,400 | 4,925 | 10,718 | 4,700 |
중형 | 8,000 | 2,500 | 3,200 | 4,260 | 7,300 | 3,000 | |
물탱크차 | 대형 | 10,000 | 2,500 | 3,700 | 4,925 | 11,158 | 12,000 |
중형 | 8,500 | 2,500 | 3,400 | 4,260 | 10,718 | 6,000 | |
사다리차 | 33m 이상 | 12,500 | 2,500 | 3,900 | 4,295 | 11,889 | - |
33m 미만 | 10,000 | 2,500 | 3,800 | 4,925 | 11,340 | - |
⇨원활한 피난 및 소화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 단지내 진입로의 경우 회전반경 이상으로 설계반영 필요함(권장)
⇨ "제작규격"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제작사별 제원이 상이할 수 있음
도로 폭과 모퉁이 절취 폭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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