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 양어장 어업보상 대상 여부 | 어업면허의 특징 | 내수면어업법
양어장(fish hatchery)이란, 수산물을 알 같은 유생 때부터 길러서 생육하는 곳을 말합니다. 양어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육되는 종에는 굴, 새우, 인도 새우, 연어, 틸라피아 및 가리비 등이 있습니다.
양어장은「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면허어업에 해당합니다.
내수면어업법 |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삭제 <2019. 8. 27.>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 제21조에서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면허를 득해야 어업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제52조에 따라 이전비는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업면허의 법적 성질(=특허) |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고, 면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동일한 점,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과 어업면허의 취소만을 보상사유로서 규정하고 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다가,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보상사유를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와는 달리 이를 근거로 하여 면허기간 내의 어업을 제한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사유로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 제3항) 기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보장하는 반면, 이를 보상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어업면허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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