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은? | 보험료 산정기준 | 근로소득의 범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험료 산정기준

가. 보험료 산정 및 부담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함(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고용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실업급여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

󰋯산재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고용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실업급여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전년도 확정보험료(=확정보수총액×보험료율)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함께 자진 신고·납부(또는 충당·반환)


○ 보험료의 부담 원칙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만 부담(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보험료의 1/2)







나. 보수의 정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1)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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