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이격거리 및 전력설비 관리방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 전봇대와 공장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지요?


○ 변압기, 애자, 고압선로 각각 이격거리가 다른지요?


○ 공장 신축 허가 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도 검토가 되는 지요?


○ 공장은 전봇대의 어느 부분까지 관리해야 하고 소유가 인정 되는지요?





2. 대한전기협회 회신

□ 전력설비와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는 전력설비의 전압, 전선의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진으로는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지지물(전주) 또는 애자 등과 건조물 간 이격거리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제1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귀하가 공장 신축허가 시 전력설비와의 이격거리를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며


□ 수전설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는 현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 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T. 1588-7500)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귀하의 사진으로 판단할 때 귀하의 전력설비는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특고압수전설비로 추정됨에 따라 판단기준 제44조에 명시한 울타리 등의 시설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2.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3.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로 할 것.
2. 울타리ㆍ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44-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표 44-1]

사용전압의 구분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35kV 이하 
5m 

35kV 초과 160kV 이하 
6m 

160kV 초과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③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내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 울타리․담 등의 내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2. 견고한 벽을 시설하고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④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고 또한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⑤ 공장 등의 구내(구내 경계 전반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한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 옥외 또는 옥내에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및 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 경고 표지를 하고 제31조 및 제36조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9 및 KECC 7701-2014를 참고할 수 있다.


제126조(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이격거리는 표 126-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26-1]
건조물과 조영재의 구분 │전선종류 │ 접근형태 │ 이격거리 

상부 조영재                   특고압       위쪽    │ 2.5m

                                   절연전선 옆쪽 또는1.5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아래쪽  

                                   케이블    │    위쪽    1.2m

                                   │               옆쪽 또는│ 0.5m
                                   │             │  아래쪽    

                                   기타전선                │ 3m


기타 조영재                  │ 특고압  │               1.5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절연전선│                

                                  케이블    │               0.5m
                
                                  기타 전선│               3m

    

3.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 구분 및 전선종류에 따라 각각 제2호의 규정 값에 35kV 을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을 더한 값 이상일 것.

②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③ 사용전압이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제199조제1항 및 제2항․제200조 또는 제201조에 규정하는 장소가 있는 건물 및 제202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또한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에는 아마로드를 시설하고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할 것. 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에 아마로드를 시설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할 것.
다.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하고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선을 인류 할 것.
4.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조영재 중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사용전압이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것.
2. 전선높이가 최저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지붕⋅챙(차양 : 遮陽)⋅옷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개소를 말한다)와의 수직거리가 28m 이상일 것.
3.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학교, 병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의 건조물이 아닐 것.
4. 건조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에 적합하고, 그 지붕 재질은 같은 규칙 제6조(불연재료)에 적합할 것.
5.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규정에 따라 폭연성 분진, 가연성 가스, 인화성물질, 석유류, 화약류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건조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 건조물 최상부에서 전계(3.5kV/m) 및 자계(83.3μT)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62조, 제63조, 제109조, 제112조, 제115조 규정에 따라 풍압하중,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의 안전율, 애자장치의 안전율, 철탑의 강도 등의 안전율 및 강도이상으로 시설하여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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