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사용방법) 대피공간이란? | 대피공간 설치 근거법령
대피공간이란?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등에는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대피공간에는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시 이곳으로 대피한 후 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992년~2005년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 칸막이로 만들어 놓아 화재 시 옆집 발코니로 대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옆집과 맞닿은 벽을 두드렸을 때 '통통'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곳입니다. 파괴하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망치나 발 차기로 부수면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피공간 관련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
아파트는 구조와 연식에 따라 화재로부터 대피공간이 다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992년 10월부터 경량칸막이가 설치돼야 했고,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혹은 대피공간을 선택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대피공간 대신 가구 간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량 칸막이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든 얇은 벽체로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가구나 적재물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화재 시 대피해야 하는 비상 대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세탁기나 짐을 쌓아두면 무용지물이 되니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워둡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각 세대별로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 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2m2 이상의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1시간 이상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비차열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물모형(Mock-up)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험결과, 대피공간에서 대피자 위치에서의 온도가 인명안전 기준인 허용 공간온도 60℃, 허용 복사열 2.5㎾/㎡ 보다 훨씬 상승하여, 8분 경과 시 허용 공간온도인 60℃를 초과하고 22분 경과 시에는 100℃를 초과, 60분 경과 시에는 1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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