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채권가압류 결정




소송 전에 채권가압류 하는 이유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씁니다. 그런데 소송 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송을 해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실제로 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일 때 소송전에 하는 것이 채권 가입류입니다.

 

주의: "가압류"는 소송전에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실제 채무자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가압류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권을 채무자가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 절차는?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출

     담보 제공 명령

    채권가압류 결정

    3채무자에게 결정등본/진술최고서 송달

    3채무자 진술서 제출

    채무자에게 결정 등본 송달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의 순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채권가압류 결정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민법제163제3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바,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2012. 5. 25.으로부터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2016. 3. 12.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2카단4627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발령받았으므로,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2카단462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 피고,3채무자 와이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위 법원은2012. 8. 8.채권가압류결정을 발령한 사실,위 채권가압류 결정은2012. 8. 13.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니,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 11. 18.선고2016가단6385판결[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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