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채권가압류 결정
소송 전에 채권가압류 하는 이유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씁니다. 그런데 소송 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송을 해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실제로 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일 때 소송전에 하는 것이 채권 가입류입니다.
주의: "가압류"는 소송전에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실제 채무자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가압류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권을 채무자가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 절차는?
①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출
② 담보 제공 명령
③ 채권가압류 결정
④ 제3채무자에게 결정등본/진술최고서 송달
⑤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⑥ 채무자에게 결정 등본 송달
⑦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의 순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채권가압류 결정 |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민법제163조제3항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바,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2012. 5. 25.으로부터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2016. 3. 12.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2카단4627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발령받았으므로,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2카단462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 피고,제3채무자 와이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위 법원은2012. 8. 8.채권가압류결정을 발령한 사실,위 채권가압류 결정은2012. 8. 13.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니,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 11. 18.선고2016가단6385판결[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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