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계산 관련 필요경비 입증서류, 추계신고 | 총수입금액 계산, 간주임대료, 금융수익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으면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계산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소법§70 ④,⑥)


○ 해외주택을 임대 하면서 임대보증금*도 같이 받은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아래 산식에 의한 총수입금액 계산특례가 적용됩니다.

 * ① 부부합산 3주택(주거용 면적이 1호당 40㎡이하 &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이상을 소유하고, ② 해당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산



 1) 소득금액을 장부‧기장한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 소령§53 ③)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3억원*)]의 적수 × (60/100) × (1/365)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소령§53조④) 

위 각 산식에서 '금융수익(수입이자,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소법규칙§23조①) : '21귀속 연 1.2%






○ 해외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아래 산식에 의한 총수입금액 계산특례가 적용됩니다.


 1) 소득금액을 장부, 기장한 경우(소령§53③)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 × (1/365)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수입이자,배당금)의 합계액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소령§53조④) 

위 각 산식에서 '건설비상당액 적수' 및 '금융수익(수입이자,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소법규칙§23조①) : '21귀속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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