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 |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 하여 결손이 된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 계산 시 외화환산


□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환율적용시기

임대수입금액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

필요경비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위 환율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 하여 결손이 된 경우
+ 이때 발생된 결손금을 국내 타 발생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은 가능) 국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남은 미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합니다.(소법§45 ②,③)

 한편,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5년('19년 과세기간 이전 발생분은 10년)
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공제 합니다(제척기간 지난 후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 따라서 발생된 결손금을 공제 또는 이월시키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관련사항을 신고 하여야 하며,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 적용 가능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