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각하명령이란? | 주소보정 불이행 |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주소보정 불이행시의 소장각하명령
재판장이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한 경우에 원고가 소정 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합니다( 민소 255조 2항 , 254조 2항 ).
소장각하명령이란?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ㆍ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된 주소로 행한 송달도 다시 불능으로 된 경우에도 즉시 소장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거듭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송달이 불능된 곳임이 명백한데도 계속하여 같은 주소로 보정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보정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보정의무의 이행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불명 이유로 공시송달 신청
또한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소명 없이 다만 소재불명이란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다면 이를 보정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마1694 결정 )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의 이 사건 공시송달 신청에 대하여는 그 허부의 재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시송달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그 동안의 송달 결과, 특히 법정경위 작성의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상의 흠결 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공시송달 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소장 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82. 10. 29. 자 82스29 결정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최종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설시만으로 이 사건 항고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공시송달과 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12.자 2003마1694 결정 [소장각하명령]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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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에 대한 소송 서류는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피고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소제기시에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
제1심 재판장이 단지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결국 피고의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도 위법합니다.(송달예규 8조, 대법원 1997. 5. 19. 선고 97마600 결정 ).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원 1965. 1. 29.자 64마988 결정,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인 위 피고들의 각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위 피고들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위 피고들의 각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1심 재판장이 단지 위 피고들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 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주소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을 각하한 이 부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재판장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7. 5. 19.자 97마600 결정 [소장각하명령]
재판장 대법관 신성택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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