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정리


양형기준의 의의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ʻ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ʼ, ʻ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ʼ, ʻ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ʼ, ʻ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ʼ이라 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1) 물적 범위

양형기준은 구약식 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판절차회부 사건에만 적용된다. 구공판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벌금형에 관한 기준을 별개로 또는 징역형과 병행하여 제시하거나, 벌금형 선택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지침을 설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않게 된다.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살인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공동정범과 교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형인자표에서 대부분의 공통되는 특별가중인자로 형법 제34조의 ʻʻ피지휘자에 대한 교사ʼʼ를 규정하고 있고, 위증죄에서는 일반가중인자로 ʻʻ위증을 교사한 경우ʼʼ를 들고 있는 점에서 양형기준이 교사범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인적 범위

양형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한다. 소년범에 대하여 성인범과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소년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소년법 제2조), 결국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3) 시적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은 그 이후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형을 양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 에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의 변경에 의하여 대상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후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나 양형기준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된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양형기준이 개정 후 법정형과 양형실무를 반영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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