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음주운전 사고, 신호위반이 업무상 재해인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로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음주운전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가?


음주상태에서 택시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위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주로 범죄행위인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사고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범죄행위로서 ② 사고는 그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난간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비가 내리는 기상 상황이 어느 정도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다른 원인이어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는 주로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고로 보일 뿐이므로,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신호위반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 법원은 사고가 고의적인 범죄행위(고의적인 신호 위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2019. 2. 13. 04:40~04:50경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로서는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거나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 사고조사 당시 교차로 진입 전 적색신호를 보았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사고조사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100%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부상은 범죄행위인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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