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준상의 전선 이격거리



일반 가정집

일반 가정집 지붕()에서 특고압절연전선까지의 적정 이격거리는 2.5m입니다.

일반가정집 측()면에서 특고압절연전선까지의 적정 이격거리는 1.0m입니다.

시설물 간판


시설물 간판 상부()에서 특고압절연전선까지의 적정 이격거리는 1.0m입니다.

시설물 간판 측면()에서 특고압절연전선까지의 적정 이격거리는 1.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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