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상 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 수출관세 부과조치 사례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수출관세 부과조치 등





사례 내용


청구인 El Paso Energy International은 미국 국적 회사로 아르헨티나의 발전 및 석유·가스회사인 Companias Asociadas Petroleras S.A.(CAPSA)와 CAPEX S.A.(CAPEX)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 


아르헨티나는 2002년 국가비상법을 공표하여 아르헨티나 페소 대 달러 간 1:1 고정환율을 폐지하고 달러로 산정되던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을 페소로 전환하였음. 아울러 전기, 가스를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공급계약상의 주기적인 가격 조정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급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석유 수출 시 일정량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청구인은 기존의 규제 체제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투자 당시의 정당한 기대가 침해되었고, 정책 변경으로 인해 CAPSA, CAPEX의 이익이 감소되어 해당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투자중재 제기.





보호규범 : 공정공평대우, 우산조항 (미국-아르헨티나 BIT) 





판정취지 : 청구 인용


1. (우산조항) 청구인은 피청구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우산조항의 적용은 불가능함.


2. (공정공평대우) 피청구국의 국가비상법에 근거를 둔 개개의 조치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 이들 조치들은 전체적으로 복합행위(composite act)로서 그 누적적 효과를 살펴보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 전체로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함.





시사점
1. 계약상 분쟁에 기한 투자분쟁 제기의 예방을 위해 투자협정에 우산조항이 있는지, 우산조항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의 계약상 분쟁이 투자분쟁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2. 설사 개별조치만으로는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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