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를 어떤 걸 붙여야 하나? 수입인지의 종류와 모양 | 수입인지 파는 곳

수입인지란?

국고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ㆍ등록면허세)ㆍ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이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를 말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합니다.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수입증지라고 하는데, 수입인지와 유사합니다.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등) 납부에 사용됩니다.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ㆍ인정ㆍ확인ㆍ검인ㆍ감정ㆍ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 국가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 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 형사판결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7. 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전자수입인지의 종류(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 파는 곳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입인지의 종류는 16종입니다.



수입인지의 액면가격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천원ㆍ2천원ㆍ3천원ㆍ5천원ㆍ1만원ㆍ2만원ㆍ3만원ㆍ5만원 및 10만원이 있습니다.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  

액면가격

규격 및 모양

1만원 이하

 

 

 

 

 

 

 

 

그림

 

 

 

30

 

25

 

 

 

 

 

 

 

 

 

22

 

27

 

1만원 초과

 

 

 

 

 

 

 

 

그림

 

 

 

30

 

25

 

 

 

 

 

 

 

 

 

27

 

32

 

 

1. 수입인지의 색상 및 그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입인지의 둘레는 물결모양으로 한다.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  

규격 및 모양

 

그림 및 문구

 

297

 

 

210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색상, 그림 및 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환매할 때에 필요한 유의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표시할 수 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

 

규격 및 모양

 

 

 

 

 

그림

 

 

 

문구

 

 

 

42.5

 

30

 

 

 

 

 

 

 

 

 

30

 

40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색상, 그림 및 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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