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 신상정보가 공개될까? (전과기록 여부, 형사처벌 예상하기, 기소유예 가능성)

 


1. 성매매는 신상정보 대상이 아닙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의하면, "신상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당연 처분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만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전과(범죄경력이라고도 함)에는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이 기록됩니다.

이는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성매매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은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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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많다면 성매매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존스쿨' 기소유예라고도 합니다)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및 경찰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초범이어도 벌금형을 선고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성매매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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