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 아파트 유도등 설치 | 피난용승강기 피난구유도등 부착방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2.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 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질문
편복도의 경우에도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난구유도등을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피난구유도등의 시인성이 좋지 않아 측면에서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 피난에 유리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를 고려 해볼때 출입구에 수직형 피난구유도등의 추가 설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아파트 E/V홀 유도등 설치 도면입니다. 해당 도면을 보시면 각 세대에서 나와서 피난구를 향해 봤을때 굳이 두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유도등이 잘 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설치 유도등의 경우 설치가 의미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3 신설(2021.07.08.) 조항은 피난구유도등을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피난구유도등의 시인성이 좋지 않아 측면에서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 피난에 유리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각 세대 출입문에서 계단실까지 근거리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피난용승강기 피난구유도등 부착방향은 어느 방향이 맞는지? 복도에서 피난용승강기 방향으로 부착하는것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서 계단실 방향으로 안내할수 있는 승강장 안쪽에 부착하는 방법중 어느것이 맞는건지?
답변
피난용승강기는 고층건축물 화재 시 재실자가 피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1에 따라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복도에서 피난용승강장 방향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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