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설명 | 근거법령 |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예시 | 교부 현황
1. 소방안전교부세란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강화등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입니다. 20% 초과 금액은 소방인건비로 우선 충당 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위하여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2조7,28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시·도에 교부하여 시·도는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권익향상과 소방안전관련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소방안전교부세 근거 법령
「지방교부세법」 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과 「소방안전교부세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수 있는 대상사업을 소방인력 운용,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으로 구분하고 그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방안전교부세 중 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 소방 인력 충원 2.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1호 외의 부분: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별 비중 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나.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다. 재정여건: 100분의 20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소방 인력 운용: 소방공무원 인건비 2.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소방안전교부세 연도별 교부 현황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
(단위: 억 원)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계 | |
합계 | 3,141 | 4,147 | 5,135 | 4,173 | 3,838 | 6,851 | 27,285 | |
사업비 | 소계 | 3,141 | 4,147 | 5,135 | 4,173 | 3,838 | 3,533 | 23,967 |
소방 | 2,422 | 3,205 | 3,811 | 2,935 | 2,710 | 2,531 | 17,614 | |
안전 | 719 | 942 | 1,139 | 823 | 779 | 719 | 5,121 | |
특수 | - | - | 185 | 415 | 349 | 283 | 1,232 | |
인건비 | - | - | - | - | - | 3,318 | 3,318 |
3.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예시
구분 | 대상사업 내용 |
중점사업 | ① 기동장비 교체·보강② 보호장비 교체·보강 ③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④ 구조장비 교체·보강 ⑤ 구급장비 교체·보강 ⑥ 긴급구조시스템 및 장비확충·보강 ⑦ 소방출동로 확보 ⑧ 소방교육기관 시설·장비 보강 ⑨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재량사업 |
재량사업 | ① 소방정 등 기타 기동장비 교체·보강 ② 측정장비 교체·보강 ③ 노후소방관서 개선 ④ 소방 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교체·보강 ⑤ 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훈련 ⑥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정보조사 ⑦ 소방안전교육 ⑧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확충·보강 |
4.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감시
2017. 7. 26. 소방청의 외청 승격을 계기로 같은 해 12. 27. 개정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소방청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장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소방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별표 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따르면 2017. 1. 1.부터 시·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만큼 차차년도교부세 교부 시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교부세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소방청과 협의하여 소방안전교부세가 목적에 맞게사용되도록 시·도의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외로 사용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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