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대와 숙박시설 영업신고 방법 | 숙박업 신고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혼재된 건물의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회신
(질의1)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인 층에는 객실만 존재하고, 접객대 등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 아닌 층인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어있다면 영업신고 수리 시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 (답변1) 「건축법」은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숙박업의 필수시설인 접객대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판단, 영업신고 시 접객대가 숙박시설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될 수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 신고하도록 조치
(질의2) 만일 이 경우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 아닌 층에 접객대 등 설치가 숙박업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인 객실에 접객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영업신고 수리하는 것은 적합한지?
- (답변2) 접객대를 ‘객실’로 건축된 전유부분에 설치한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특별히 없으므로 해당 객실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다면, 접객대가 숙박시설 중 ‘객실’에 위치하여도 무방
◯ 접객대 필수설치 관련 판례(부산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584 판결)
행정청은 숙박업 신고 심사단계에서 영업주체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법 및 시행규칙에 정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숙박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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