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 장인, 장모)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1.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1)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2) 횟수제한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3)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가?
1)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는 동일한 세대원 으로 인정됩니다.
2)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3)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4)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5)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가?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합니다.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따라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즉 취득으로 주택소유자가 되는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지 않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은 불인정합니다.
6.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이 가능할까?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일 당시 보유한 여권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할 경우 은행직원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동일인이 맞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7.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1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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