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개념, 예시 (지방의회, 경찰청장, 감사원, 국회, 법원 등)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기 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이 포함됩니다.
2.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에는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이 포함됩니다.
이 때의 공공단체에 대한 법적 정의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사단과 재단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ⅰ)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 등에 의해 설립된 사업 기관(예: 한국도로공사 등),
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단체(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ⅲ)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감독기관(예: 금융감독원),
ⅳ) 특별 법, 「지방공기업법」, 조례 등에 의해 설립된 관리기관(예: 한국항만공사 등),
ⅴ) 특 별법에 의해 설립된 시험연구기관(예: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등이 포함됩니다.
판례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甲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甲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甲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甲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010무137). |
사인에는 자연인과 사법상 법인이 해당하는데, 행정청으로서의 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자(예: 공익사업 시행자)를 말합니다. 강학상으로는 이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합니다.
3.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구분
가. 행정주체
가장 큰 개념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를 받게 되는 법인격체를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시·도, 군·구) 등을 의미합니다.
나. 행정기관
행정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다.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있습니다.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국회 또는 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법원장의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 등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법령에 의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합의제 행정기관이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등은 합의제 행정청입니다.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인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94누14100).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로 구성 됩니다.
지방의회는 i) 주민의 대표기관, ii) 의결기관, iii) 집행기관의 통제기관, iv) 행정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갖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칙이나,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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