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 어디에 등록해야 할까? | 차이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두 곳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 중 어디에 등록해야 되는지, 또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기관에 모두 등록된 소프트웨어 성과만이 NITS로 연계되어 최종 성과로 인정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은 직접 개발(창작)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정보'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등록하여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이며, 이에 대한 기술상세정보(기술/개발/품질/제품 정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여 후행 연구 등에 활용되도록 공개됩니다.





SW연구성과물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창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법적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연구성과물 등록 및 기탁 의무화
기준·절차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고시
(SW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연구성과물 등록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추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자는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고 침해자에게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쉽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재산권의 변동사항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변동사항
권리의 양도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권리의 처분제한(법원 압류•가압류) 등


침해 물품 통관 제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작권 등록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면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수입을 제한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는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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