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점포와 외부도로가 인접한 경우 |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21.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답변은 청구인에게 구두상으로 법률자문결과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2021. 6. 30.자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30.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승인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8.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2. 14. 청구인의 신청 장소가 인근 점포와 100m 내 거리에 위치함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구 규칙' 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불가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거리측정방법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피청구인의 설명 내용을 납득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2021. 6. 30. 청구인에게 구두로 위 법률자문 결과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1.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최종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한 청구인의 점포는 건축물대장상 지층이므로 건축물 출입구를 기준으로 인근 점포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점포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0. 12. 14.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안내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구 규칙 제5조에 의하면, 외벽을 측정할 수 없는 건축물 내부에 위치하거나 지상 2층 이상의 점포일 경우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점포는 점포가 외부도로와 접해있어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2. 8.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2020. 12. 14.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통지하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각 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다. 


나. 청구외 안중길은 2021. 1. 14. 피청구인에게 위 지정불가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전제가 된 거리측정방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새올상담민원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2021. 1. 20. 100m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2021. 2.경 재차 거리측정방법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피청구인의 설명 내용을 납득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청구인에게 2021. 6. 30. 구두로 위 법률자문 결과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8. 17. "피청구인이 2021. 6. 30.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승인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30.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2021.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답변은 청구인에게 구두상으로 법률자문결과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2021. 6. 30.자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또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피청구인이 2020. 12. 14.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2020. 12. 14.자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같은달 17. 송달받았는바,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일이 청구인이 위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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